▲원곡면 주민들이 동물화장장 개발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는 집회는 안성시청 정문에서 실시하고 있다. © 안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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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제출한 주민설명회 서류는 허위 주장
주민들 재산권, 건강권 침해 안성시가 고려 안해
원곡면 주민들이 안성3.1운동기념관 인근에 추진중인 동물화장장 설립 반대를 위한 집회를 안성시청 정문에서 지난 7일 가졌다.
안성시, 주민들에 따르면 동물화장장은 원곡면 성은리 452-8번지외 1필지 4천990㎡ 일원에 지난 2018년 8월부터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안성시는 지난 2018년 11월 동물사체 소각시 발생하는 다이옥신 등 대기, 후질오염, 급한 사면의 기울기에서 비롯된 풍화에 의해, 재해 위험성, 300m이내 위치한 3.1운동기념관 존재 등을 이유로 반려를 결정했다.
이에 동물화장장 사업자는 안성시와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하면서 2021년 1월 사업 동물화장장 설치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 이후 개발행위허가를 득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동물화장장 사업자는 안성시도시계위원회가 요구한 주민설명회를 이행하지도 않았다”며 “마치 주민설명회를 이행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 안성시 도시정책과에 접수하고 안성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도록 관련서류를 제출했다”고 개발행위허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성시는 허위 된 서류를 마치 정당한 서류로 간주해 일방적으로 사업자가 신청한 동물화장장을 허가해 줬다”며 “동물화장장 시설의 허가를 취소하고, 관련 공무원과 사업자를 처벌해야한다”고 피력했다.
원곡면 주민들과 3,1운동 관련 보훈단체는 안성시가 안성 3.1운동기념관의 역사적 가치는 물론 환경피해를 통한 주민들의 재산권, 건강권 침해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동물화장장 관련 질의서를 전달하기 위해 원곡면 주민들이 안성시의회 안정열 찾아 설명을 하고 있다. © 안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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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낭독를 마친 주민들은 이어 안성시의회를 찾아 안정열 의장에게 질의서를 전달하며 “원곡면 주민들이 동물화장장 문제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의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길 바란다”며 시의회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안정열 의장은 “주민들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사항을 잘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질의서에는 ▶안성3.1운동기념관 후면에 동물화장시설에 대한 입장 ▶시설이 허위 서류로 추진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인지 시점 ▶허위 서류로 추진되었다는 인지후 후속 조치 여부 등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주민들은 김보라 안성시장에게 직접 질의서를 전달하겠다며 시장실을 찾았지만 만남은 사전 미협의 등을 이유로 성사되지 않았다.
원곡면 주민들은 향후 계획에 대해 1인 시위를 이어나갈 것임을 밝히며, 많은 주민들과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상연 기자 sypark3514@naver.com